[이사특집]8. 전입신고 하는 법 준비물! 대출실행일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전입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사특집 8번째 전입신고 하는 방법 준비물. 대출실행일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후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부24' 또는 '정보24'를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비회원 신청도 가..
부동산
2023. 1. 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