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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12월! 이제 몇 주 지나면 새해가 되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코로나 19로 너무나 어려운 한해였지만,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기 위해 

지금부터 2021년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계좌로 입급된 실수령 급여는 사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된 뒤 그 나머지가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렇세 매월 따박따박 세금이 일괄 원천징수된 후 그 다음해 1월에 해당 근로자의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되었어야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 보다 더 많은금액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다시 환급을, 반대로 더 적게 납부가 되었다면 부족한 만큼 더 추징하는 등의 1년동안의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일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1월경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요청을 하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나 누락 항목이 있다면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내역 제출시 월세, 의료비와 인적 공제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모바일 홈택스 어플 및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마다 연말정산 산출 기준들이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비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대한 지출의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을 합니다. 

 

 

1) 소득공제율 확대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비교하면 기존 공제율은 신용 15%, 체크 30%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신용 30%, 체크 60%로 카드 공제율이 2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졌던 4~7월의 경우 모든 공제금액의 80%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출이 4~7월에 집중적으로 높았다면 세제혜택을 볼 때 유리할 것입니다. 

 

2) 분양가족 범위 확대

 

부모님이 돌아가신뒤 부모님과 재혼하셨던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종합소득 기본 공제대상의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안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조정

 

사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모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만원씩 상향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연말정산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된답니다.

 

 

4)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210만원(기존 190만)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로 받는 급여도 비과세로 포함된답니다.

 

 

5) 월세 및 의료비, 기부금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이용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고액 기부금 공제 기준은 총 1천만원 초과시 공제 가능(이월 공제 10년), 85m2 초과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이하라면 월세 세액 공제 가능

 

6)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중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기존 400만원), 퇴직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기존 700만원) 까지 공제액 확되되었음.

 

7)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은 주택 기준시가 5억원(기존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때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자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직접 본인이

관련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재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조회되지 않는 증명서류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항상 좋은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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