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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부정 신청 지급대상 금액확정 날짜 궁금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0.5ha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농지에 대해선 100만원에서 205만원등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구성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농업인은, 신청 기간 안에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유한 농지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인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방법도 있는데요. 참고해주세요!

 

 

주의할 내용으로 공익직불금 부정신청 내용입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제외하며, 폐경면적(묘지, 콘크리트 도로, 건축물 등)은 신청자 본인이 인지하여 지급면적에서 제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임차한 농지에 관한 내용이다.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 관계, 재배품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변경등록 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직불금은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을 거쳐 연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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