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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 1,2 유형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 제도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수급자격 상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부조 형태의 정부 지원 제도를 말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최근 중위소득 60%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민 취업지원 제도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
Ⅱ유형의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등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만일 가구원 확정 등의 자료가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증빙서류 확인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수급자격
수급자격을 얻게 되면 진로상담과 직업선호도 검사, 대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취업활동 계획을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구직촉진 수당 신청서 제출
구직촉진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지급분을 받게 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고 나면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나머지 2~6회차 구직촉진 수당도 1차와 마찬가지로 수당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므로 월 2회 이상의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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