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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나나나나남 2021. 9.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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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첨제 물량을 확대가 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2015년부터 이를 하나로 묶은 종합저축통장 한 가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입니다.

목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선정기준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청년우대형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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