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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7세 미만 혜택 선정기준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혜택 선정 기준 제출 서류등 정리해볼게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혜택 선정기준 제출서류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선정기준

  • 만 7세 미만의 아동

 

아동수당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관련되어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아동수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제출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아동수당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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