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집] 5.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문의 할곳 갱신계약 예외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신고 대상 문의할 곳 갱신계약 예외 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인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 신고 대상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신규 계약, 갱신계약, 변경 및 해제 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학교 기숙사, 제주 1개월 살기 등 일시적인 목적 제외) 목적 :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입자를 보호,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주택 임대차 주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으..
부동산
2021. 6. 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