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 1,2 유형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 1,2 유형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 제도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수급자격 상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부조 형태의 정부 지원 제도를 말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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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