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실업급여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던것 같습니다. 신청할때마다 혹시나 신청거부되면 어떨가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3.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4. 재취업 의사와 구직 능력이 있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변동사항은 무엇?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로 유급 근로일 산정 기간 확대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도 2년 내로 180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만일 2019.10.1 이전 이직했을 경우,직 전 평균임금의 50%에다가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급여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는방법

고용보험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1. 회원가입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메인 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 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3. 고용센터 방문

: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실업급여 지급 계좌)

예전에는 고용센터 방문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셔서 편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는게 정말 걱정되네요. 인터넷도 정말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과 실업급여 지급 계좌번호 챙기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