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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면허 응시 자격(1종보통~ 원동기) 응시 결격사유 1종 보통면허

고3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이 바로 운전면허를 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빨리 면허 따고 싶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종류 면허 응시 자격 1종 보통 부터 원동기까지 응시 결격사유까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면허 응시 자격(1종보통~ 원동기) 응시 결격사유 

서류를 갖추어 원서 접수 후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다 하게 되면 운전면허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시 합격을 하게 되고 ​ 이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서 합격 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면허 종류

  • 1종 대형면허
  • 1종 소형견인차
  • 1종, 2종 장애인면허
  • 2종 자동 면허
  • 2종 수동 면허
  • 2종 소형 면허
  • 2종 원동기 면허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면허

(자동/수동)

자동 면허는 자동기어 한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총중량 3.4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면허 응시 자격

1종 보통, 2종 보통(자동/수동), 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자

  • 1종 대형, 소형견인차 면허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2종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1종 면허

  •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단,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함)

 

2종 면허

  •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단,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1종 대형/특수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응시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면허에 한함)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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