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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의사능력 불가자 이의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될때 이의 신청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5차재난지원금바로가기

  • 이의신청

9.6.( 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온라인 ) 통해 신청 ( 마감시한 11. 12.)

* 첫 주는 요일제 적용 군 · 구에서 가구구성 조정 심사 ,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심사

  • 이의신청 후 처리기간

약 3 주간 소요 , 지급여부는 개별 통보

  • 종교시설 , 복지시설거주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시 1 인 가구로 구성 시설거주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능

  • 가족관계 변경사항

혼인 , 이혼 , 출생 , 사망 , 국적취득자 , 외국인 혼인 등 변동시

11.12 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 외국인 ( 주민등록표 등재 , 건보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수급자 일 경우 )

  • 급여 감소자

급여가 감소한 직장가입자 건보료 조정(급여변동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외 사업장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별도가구로 구성( 이의신청으로 동일가구 구성 가능 )

  • 해외체류자

건보급여 정지자의 경우 지급 불가 11.12 일 이의신청 마감일전 귀국시 이의신청 가능

  • 휴 업

6.30. 이전만 가능 → 조정 가능 의사능력 불가자

이의신청으로 가능 ( 세대원이 증빙자료 제출 ) ※ 진단서 , 피성년 후견인 등 의사무능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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