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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등 전반적으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중복불가 혜택 확인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수 없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선정기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30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신청기간 대상
2024.02.05 업데이트 내용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7000만원 미만)·지급금액(자녀 1명당 80만원→100만원)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오른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그 배우자를 포함)
자세한 신청요건은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름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상반기분 신청 : 9.1.~9.15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벌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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