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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말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긴급복지 생계지원하는 것이 다른데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긴급복지 생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쉽게 말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하실겁니다. 밑에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긴급복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생계지원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1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2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내용이 복잡하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을 하는 것도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1년 기준)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2원
  • 4인 가구 3,657,217원
  • 5인 가구 4,318,029원
  • 6인 가구 4,971,452원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중복불가 혜택 확인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4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5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6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2024. 업데이트 내용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문의처 받을 수 있을까요?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지원내용

긴급복지 신청방법 문의처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쉽게 하는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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