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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목차 |
주거급여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의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하러 바로가기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중복불가 혜택 확인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ex) 4인 가구 : 2,194,331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지원내용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294,000원 지급
주거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주거급여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주거급여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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