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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홈택스 간편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래 국세청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무엇?

오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금도 소득에 포함이 되어 세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홈택스 간편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오른족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 모의 계산에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많은 종류별 모의계산이 있는데요. 퇴직소득 세액에 자신이 퇴사한 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 간단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을 알아야 하고요. 기산일은 입사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산일과 퇴사일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산기에 필수 입력사항을 다 적으신 후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퇴직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 으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결과

납부하실 금액은 10%의 지방소득세도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납부명세를 보시면 자동 계산을 통한 결과 값보다 조금 많은 퇴직소득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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