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좋은혜택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