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나나나나남 2021. 10. 22. 18:01
반응형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시간제보육 홈페이지 

 

▼좋은혜택 알아보기▼

 

2021 어린이집 보육료(만0~5세) 혜택 궁금해요

임산부 지원정책 혜택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