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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정책 혜택 임산부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제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임산부 독감 예방 접종(+어린이) 14일부터 시행 생후 6개월~ 만 8세
혜택 지원내용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위기임신 전문상담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안내서비스
⑫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⑮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 (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21.5.21.~12.3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온라인 : 공동인증서
- 방문 :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가기
https://www.gov.kr/nlogin/;jsessionid=QzBi+ByeTPU-Qo220ctYxznE.minwo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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