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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용어 정리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차도 중앙선

요즘 20대들은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늦어도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바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한다. 나도 대학생이 되자마자 곧바로 필기시험을 보고 학원 등록해서 장내기능 시험도 통과했었다.

하지만 도로주행 교육 4시간만 이수하면 딸 수 있었던 당시 제도상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겁이 많아서인지 나는 아직까지도 면허가 없다. 그러다 문득 장롱면허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집 근처 실내운전연습장에 등록하여 연습하기 시작했다. 첫 날 가서 이것저것 설명 듣고 시동 걸고 출발하는데 강사님께서 나보고 너무 급하다고 하셨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기어 변속할 때 엑셀을 밟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나는 계속 엑셀을 밟고 있다고 했다. 첫날이니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또 갔는데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심지어 전날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쯤 되니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진짜 못 따는 건 아닌가 싶었다. 다행히 셋째 날부터는 감을 좀 잡아서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수업 날이었던 지난 주말 그동안 했던 걸 복습하면서 최종 모의고사를 봤는데 80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딴 만큼 앞으로도 조심히 안전운전해야겠다.

운전면허 용어 정리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차도 중앙성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로교통의 3대 요소 : 사람(보행자/운전자), 도로환경, 자동차

 

용어의 정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도로로 보행자는 물론 이륜차, 보행자, 손수레, 우마차 등은 통행할 수 없다.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보행자, 이륜차, 손수레, 우마차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차선과 도로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차선은 백색선 표시가 원칙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  백색점선은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이고, 백색실선은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
  •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이다.

 

차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는 도로의 부분

 

중앙선

  •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 신호기 지시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점선
  • 중앙선 표시 구분
  •  편도 1차 -> 황색실선, 황색점선
  •  편도 2차 이상 -> 황색 복선
  •  고속도로 -> 황색복선,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표시

 

 황색점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함을 표시한 선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의 복선

 - 차마가 점선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

 

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
  • 보행자란 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밀고 가거나, 이륜차,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시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 설치 :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에서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

 

교차로

  • 두개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십자 교차로, T자 교차로 등이 있다.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신호기

  • 도로교통에 따라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조작되는 장치
  • 철길건널목에 설치된 경보등과 차단기 또는 도로바닥에 표시된 문자, 기호 등은 신호기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표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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