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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늦은 내용이지만 자료 찾으면서 내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 2019년에는10.9%, 2020년에는 2.897%, 2021년에는 1.5%로 낮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최저 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 임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관인데요.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말 그대로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최저 시급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 8590 원보다 1.5 % 높아졌습니다. 

한달 월급으로 세금등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보면 1,822,480원 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한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저 임금 1만원까지 이야기 한적이 있었습니다. 

 

2018~2021년 임금상승률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최저 임금 상승률은 32.8 % 이고 2019~2021년까지 계산하게 되면 

15%가 올라간 상황인데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 10.9 %오른건 있지만 어떤게 맞다라고 생각하는게 어려운 시국인것 같습니다. 서로가 힘든 시기인거 같아요. 그래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인상도 필요했을것 같은데요. 

 

 

현 정부의 임기를 마지막 해인 2022 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최저 임금 1만원 약속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 19와 여러가지 상황상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정책, 일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여러가지 고민들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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