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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범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번에 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 직계가족에 대해선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치 보며 가족들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잘된거 같은데. 약간 애매한것도 있어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외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으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는데요. 

 

 

지침에 따라서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직계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직계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경기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가량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잘된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코로나는 조심하면서 가족들과의 만남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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