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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이다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2020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신청 및 혜택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1. 한부모가정이란?

말 그대로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들과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추가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동양육비 지원 및 혜택

주택분양 임대지원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입주대상이라면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감경,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가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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