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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글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에 관련되어서 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장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 딛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방법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사전신청

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따로 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던 저소득층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청년명의로 행해져야 합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방법

또한, 청년이 주거하는 곳이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지와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정보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1만 원, 경기, 인천은 23만9000원, 세종시와 광역시는 19만 원, 그 외는 16만3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방법

또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독립 청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임차료가 지원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급되는 방식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전신청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21년 상반기 내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분리지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은 청년에게는 도움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월세 비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 워낙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많다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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