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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약 당첨되고 싶은 사람중 한사람인데요. 1순위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또는 임대주택 신청 및 과세와 관련하여 무주택기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청약자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청약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속한 가족 구성원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상의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킨 뒤 가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만30세 미만 | 0 |
1년미만 | 2 |
1년이상~2년미만 | 4 |
2년이상~3년미만 | 6 |
3년이상~4년미만 | 8 |
4년이상~5년미만 | 10 |
5년이상~6년미만 | 12 |
6년이상~7년미만 | 14 |
7년이상~8년미만 | 16 |
8년이상~9년미만 | 18 |
9년이상~10년미만 | 20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11년이상~12년미만 | 24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13년이상~14년 미만 | 28 |
14년이상~15년 미만 | 30 |
15년이상 | 32 |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기간 산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어서 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하게 되는데,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게 되면 1년 당 2점으로 계산되어 최대 32점까지(15년 이상) 가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직계직손이 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 소유자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주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필요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주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투유 청약가점 계산하기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조정지역, 투기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서도 청약통장 기간등 내집마련하실때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부적격 당첨되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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