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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궁금증 생애최초 구입자

민영주택에 관심이 많은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궁금증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의미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조건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소유한 사실이 한번이라고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점이 결혼적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35 

 

정책Q&A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09.29.)에 따라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의응답(Q&A) 자료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www.molit.go.kr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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