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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기준 결혼식 장례식 실내체육시설 식사 음주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이 되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기준 결혼식 장례식 실내체육시설 식사 음주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단계 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원제한이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 집니다.

친구들 만날때 인원수 때문에 계속 신경쓰고 만나지 못했는데요. 비수도권에 살고 계신분들은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 조치가 없으니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됩니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되며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그외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며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지며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준수 8명까지 모임가능(9인이상사적모임금지) 4명까지 모임가능 오후6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사 500인이상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이상 금지 1인 시위외 금지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짐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됩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하며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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