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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애등급별 차량 구입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장애, 시각장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여러가지 혜택과 주차요금 감면등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달에 장애등급이 폐지 되었는데.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있기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1~7급 장애
위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이라면 차량을 구매하게 될때 발생되는 세금비용이 감면되는데요. 먼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2000cc이하의 승용차, 7인승 SUV,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필요한 내용 참고해주세요!
일반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특별소비세 감면의 경우는 2000cc이하,7인승 SUV까지 해당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4급은 특별소비세를 과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은 지역개발 공채가 면제가 되고 LPG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만 LPG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장애인 LPG 차량만이 일반인에게 판매를 했지만 다시 법이 바뀌게 되어 지금은 모든 사람이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무료, 이후 발생 요금 80% 감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다 보니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타고있는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차정원이 7~10인 승합차량, 12인이하 승합차량, 1톤이하의 화물차량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용표지판이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카드가 있을시에만 이용가능합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혜택도 받아보실수 있구요, 혼잡통행료 감면, 질서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감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구입시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앞뒤사본,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증명서 할부로 구입을 하실때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차량의 의무 보유기간
세금 감면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의무 보유 기한이 있습니다. 특소세는 5년 , 취,등록세는 3년(중고차1년) 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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