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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주말과 겹치면 월요일 공휴일

정부 최근 발표 내용을 보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다음 월요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로 바람쌔러 갈지 고민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네요. 이번 대체 공휴일은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하였습니다.

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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