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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많은 분들의 이슈가 부동산대책 같습니다. 이게 과연 잡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대책 25번째 올라온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25번째 대책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이 조정지역이 된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신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대책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 울산 2곳, 대구 7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9곳)

서 / 동 / 영도 / 부산진 / 금정 / 북 / 강서 / 사상 / 사하구

 

대구 조정대상지역 (7곳)

중 / 동 / 서 / 남 / 북 / 달서구 / 달성군

 

 

광주 조정대상지역 (5곳)

동 / 서 / 남 / 북 / 광산구

 

울산 조정대상지역 (2곳)

중 / 남구

 

지방 조정대상지역 (13곳)

파주 / 천안 동남 / 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 / 완산 / 덕진구 / 창원 성산구 / 포항 남구 / 경산 / 여수 / 광양

 

 

국토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발표했는데요.

다들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집을 사지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대출과 세제 등 규제책이 수시로 쏟아져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해제지역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다고 발표했네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이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있게 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점 꼭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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