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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금 기준 세근 환급등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종부세라고 하며 보유세의 일종을 말합니다. 

 

 

종부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재산세는 물건 별로 과세되어 명의와 관계없이 세금이 동일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되어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율의 증가로 인해 종부세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합산배제와 명의변경 등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약15년전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비과세 감면, 글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예정) 뜻 납부시기 방법 확정신고 궁금증 100개중 7개 내용 정리 비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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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예정) 뜻 납부시기 방법 확정신고 궁금증 100개중 7개 내용 정리 비과세 감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내야할 세금도 많이 있다보닌깐 여러번 확인하고 계산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skdaksgo.tistory.com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인 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됩니다. 직접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며,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씩 2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 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하지만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종부세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가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재 방식으로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로 신고하여 9억원의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종부세를 불필요하게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찾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본 내용인데요.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경우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종부세 과세방식이 달라 증여 등 명의변경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기본공제로 6억원을 적용하는데,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추가로 3억원을 포함해 총 9억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와 고령자 세액공제(20~40%)를 한도 80% 내에서 적용받지만, 부부공동명의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에 해당했더라도 임대등록기간 경과 후 자동말소되거나 자진 말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한 처분,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을 고려한 부부 간 주택 수 조절을 위한 증여, 추가 주택 취득시 명의 고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금 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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