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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영구임대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임대주택 중복 입주
영구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받는 혜택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영구임대주택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1600-1004 / LH콜센터: 1600-1004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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