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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나나나나남 2021. 9.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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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영구임대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자격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임대주택 중복 입주

영구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받는 혜택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영구임대주택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1600-1004 / LH콜센터: 1600-100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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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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