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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나나나나남 2021. 10.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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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할 내용은 긴급복지 주거지원 관련하여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원대상 위기사유등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중복불가 혜택 확인해야할 내용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1년 기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2원
  • 4인 가구 3,657,217원
  • 5인 가구 4,318,029원
  • 6인 가구 4,971,452원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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