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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소득(+중위소득 75%)
질병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했을때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관련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1년 기준)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2원
- 4인 가구 3,657,217원
- 5인 가구 4,318,029원
- 6인 가구 4,971,452원
-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2021.10.06 - [분류 전체보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바로가기
2021.10.07 - [정보나눠주기] -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2021.09.15 - [정보나눠주기] - 중위소득 60%이하 확인하는 방법(+소득 가구단위)
추가된 내용
2023년 중위소득에 따른 긴급 복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 수정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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