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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
- 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아동 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국기초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 복지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
- (학용품비) 국기초에 의한 교육급여 (생활보조금) 국기초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 복지법에 의한 생계지원
3.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4.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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