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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나나나나남 2021. 10. 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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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많은 정책 지원이 있는데요. 아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등 참고해주세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그외 혜택

장애인 차량구입 혜택 정리 일반장애, 시각장애, 국가유공자 그외 주차요금 50%감면

 

장애인 차량구입 혜택 정리 일반장애, 시각장애, 국가유공자 그외 주차요금 50%감면

장애인 차량구입 혜택 정리 일반장애, 시각장애,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50% 감면 안녕하세요~ 장애등급별 차량 구입 혜택이 있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달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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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13,916원 초과 1,827,831원 이하
  • 2인 가구 : 1,544,040원 초과 3,088,079원 이하
  • 3인 가구 : 1,991,975원 초과 3,983,950원 이하
  • 4인 가구 : 2,438,145원 초과 4,876,290원 이하
  • 5인 가구 : 2,878,687원 초과 5,757,373원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내용

대여 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제출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 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전화번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정보 읽은 후에 간단히 노트에 적으신 후에 주민센터 통해서 상담받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서 좋은 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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