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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 선정기준

소득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가족인 경우에 한함)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가구특성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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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지역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에 한함)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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