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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보조금24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취얍계층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현금 감면을 제공하며, 신청은 ARS 1523을 통해 가능하고,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지원하는 현금 형태이다.신청 방법은 ARS 1523을 통한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를 통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다. 지원 형태는 현금 감면이며, 소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기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래는 신청기간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접수기관 통신사 대리점, ARS 1523 전화 등,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감면)

 

취약계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접수기관

🟥 통신사 대리점, ARS 1523 전화 등,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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