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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인 분들은 2024년 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거이 마무리가 되셨을텐데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2023 2024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누가하는가? 의미는 무엇?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 2024 직장인 연말정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총급여액 곧 내가 받은 월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용어가 어지럽고 어려운데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근로소득 무엇?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그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근로소득 무엇?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2024년 연말정산 근로자 기간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

 

연말정산간소화 계산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계산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기간입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은 2024. 1월말부터 3월까지로서 대략입니다. 이때는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엑 갱조 증명 자료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공제 증명사료 수집은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연말정산 기간은 기업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순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1월 3째주 부터 자료를 입력 2월말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 3월 월급에 환급금이 반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영상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yHaHwK9Ad58?si=_TH7moN-wslDAHKA

 

( 2023. 12. 29 ) 업데이트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한 정보 보기 클릭🔻🔻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

 

2024.1.20 업데이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

홈택스로 접속하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서, 성함과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수정도 가능해요. 20일부터는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1월 18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용해보세요!

 

파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클릭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여러 종류의 버튼이 나타나요.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현재는 보험료만 체크되어 있지만, 전체를 체크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다운로드를 하면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생성돼요.

 

세금신고 시 주의사항은?

근로를 제공한 달이 1월 2월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 버튼을 누른 후 조회해야 해요.무직자 였던 기간이 있으면 해당 월은 제외하고 체크해야 해요.일부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따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해요.벤처 기업에 투자한 경우 출자 확인서와 벤처 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익금, 원리금 상한액이 있으면 공제 가능해요.

장기주택저당사금과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기주택저당사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고, 이때는 국토교통부에 공시되어 있는 가격을 확인해야 해요.또한 월세 세 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해요.그러나 간소화 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반영하면 근로자가 부당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책임은 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주택 저당사금과 월세 공제 시에는 기준시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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