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달라진점
안녕하세요. 사업자 이신 분들은 1월달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실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달라진점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기한을 2021년 2월25일(목)까지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2.25일까지
법인 사업자 - 1.25일까지
과세 기간은 개입사업자 2020년1월~12월까지의 사업 실적
신고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2020.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2020.7~12월)
주세 신고 납부(2020.10~12월)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0.10~12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20. 12월)
매출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항목들은 따로 출력을 하여야 한다. 보통 세무사를 이용하시면 요청이 있겠지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신고를 하실경우에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매출 승인내역,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국외 매출내역,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개인카드사용분, 사업용카드 사용분 또는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 현금 매출내역
2020/12/29 - [정보나눠주기] - 2021년 금연 해야만 하는 이유 정리 폐암 발병가능성
2020/12/28 - [정보나눠주기] - 2020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직장인들 참고해주세요
2020/12/27 - [정보나눠주기] - 뇌경색 원인 증상 종류 어지러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