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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아수당 관련되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 4차 저출사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설명해주었는데요.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정책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해볼게요.

2023년부터 만0세~1세미만 아동들에게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가도니 2023년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매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월70만원을 1년 동안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 양육수당까지 출산자녀와 관련한 수당이 너무 많아지자 사람들이 헷갈리지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들을 모두 1분만에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의 경우에는 2023년에는 1년 동안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1년 동안은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제도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되면 만0세 아동이 1년 동안 월 100만원을 받고 2025년도에는 50만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맨 밑에 내용정리한 것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0년 영아수당 정리 정책

워낙 저출산, 혼자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영아수당 지급 관련된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내용중 하나는 2022년부터 만 0~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도에는 5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에 기초연금 확대, 고령화 대책까지 포함하여 5년간 38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2세가 생기는 것도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물가문제도 그렇고 2세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맞벌이 가족에게는 고민점이 될것 같습니다.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영아기 집중투자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체계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까지 대책마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 급여를 주는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가 포함되고 있으니 2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0세 월 20만원 1세 15만원은 영아 수당으로 대체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0,1세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어서 영아 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현재에는 2019년 9월1일부터 0세~만 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아수당이 지급이 되어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 부모급여 : 2023년1월생은 월 70만원, 다음해 50만원 / 2024년 1월생은 월100만원, 다음해 50만원
  • 영아수당 : 아기가 만24개월 되기 전까지 월 30만원
  • 양육수당 :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로 월 10만원
  • 아동수당 : 아기가 만 8세되기 전까지 월 10만원

 

지원을 해주는건 좋은 정책이지만 다른 새로운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여성이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해주는게 중요하고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미혼모 가정등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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