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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예정) 뜻 납부시기 방법 확정신고 궁금증 100개중 7개 내용 정리 비과세 감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내야할 세금도 많이 있다보닌깐 여러번 확인하고 계산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생 빈도의 계속적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토지, 건물, 양도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 비계속적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고 사업성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확정신고 의미

해당 해에 부동산등 양도가 여러번 있게 되면 다음해 5월중에는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http://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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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모음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수를 계산할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 하실 부분은 21.1.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함

 

2. 1세대 1주택자가 21.4.2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나?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1)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7.08.03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2) 감면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021.6.2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5.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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