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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기준 중위 소득 지급 금액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실 텐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있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때에 신청해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장학금 받고 다니는 것이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기준 중위 소득 지급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우너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내야하는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대학교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학자금 지원 여덟 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게 되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은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장 우선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260만원으로 연간 최대지원금액으로는 520만원 입니다.
소득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6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7구간(분위) | 60만원 | 120만원 |
8구간(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의 소득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학과 심사를 하게 되며 그리고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을 장학재단에서 선발하여 지급되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소득
다시한번 정리하면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 분위는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9구간과 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본인과 가구원 소득, 재산, 부채등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직전 학기 B 학점 이상(기초·차상위 C 학점 이상) 성적을 충족해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6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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