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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퇴직금 관련되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정말 어렵게 들어간 회사일텐데요.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간단하게 알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퇴직일 기준 4주간 평균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 15시간이 되지 않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서 일하는 것이 1년이 증빙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무엇?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퇴직금은 대략 1년 근무에 1달 월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될 수록 받게되는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법을 살펴보면 

 

1년 근무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기간동안 일을 했다면 3개월동안 일한 급여를 평균한 값이 되고 여기에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

 

퇴직금 및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월급날에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작성일 기준 이자는 20%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거색을 하면 퇴직금에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밑에 나와있는 것 처럼 자신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되며 회사마다 평균 임금,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서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불확실하고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셔야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밑에 사이트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퇴직금 계산기 -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퇴직금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오늘 정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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