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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나나나나남 2021. 10.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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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긴급복지 중복불가 혜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내용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상시신청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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