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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보험료 계산 간편가입 다이렉트 가입(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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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보험료 계산 간편가입 및 다이렉트 가입(15885656)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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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보험료 계산 간편가입

 

할인 특약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보험료 계산 간편가입 및 다이렉트 가입(15885656)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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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1955년 3월에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여러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해상,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 연금 및 퇴직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자산 규모에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우량 손해보험회사입니다. 

 

현대해상 하이카개인용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 전문가를 통해 계약관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소개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보상서비스는 그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icar개인용 자동차 보험

1. 기본담보

  • 대인배상
  • 대인배상I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부상급수별 상이)

 

  • 대인배상II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초과분 보상
  • 가입금액 : 무한

 

2.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 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7천만/1억/2억/3억/5억/10억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사망/후유장애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부상 : 1천 5백만/3천만/5천만원 선택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4.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무보험차 상해 가입시 자동 담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 보 상(대인Ⅱ,대물,자신/자상)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배기량 1,000cc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차량과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의 충돌 및 도 난사고 보상
  • 자기부담금 :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최저한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최고한도:50만원)

(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각 유형별 최저/최고 한도 존재)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 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정보) 현대해상 하이카개인용자동차 보험

유의사항 정리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이 지난 경우,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해당하는 보험계약(의무보험 포함)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미가입으로 처리되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동종의 의무보험이 청약철회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시는 분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취소권리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저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이렉트 가입(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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