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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분기 선지급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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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분기 선지급 신청대상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손실보상 1분기 선지급 신청대상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2022년 2월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아래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회하셔서 혜택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입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려면
▶ 콜센터 이용시간 09:00~18:00(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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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일정도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상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끝자리가 5, 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 궁금한점 q&a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 휴일에도 신청, 약정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중에는 휴일에도 신청, 약정 가능합니다.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입니다.
➡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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