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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요. 최근 광주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간 기간에 사업주가 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급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광주지역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1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고 해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선착순 35개사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에는 임산부 1인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8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기업은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제외대상
휴,폐업(최근 3년 동종 사업자로 휴폐업 경험이 있는 업체 포함) 유흥 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공공기관, 복지기관등 국가 지자체등으로 인건비 보조대상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62-613-7892
광주시 홈페이지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추가내용입니다
2023년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내용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일하는 임산부 직장맘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지원 대상을 40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임산부 1인당 지원금을 84만원에서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해 94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올해 출산 휴가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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