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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일시 중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함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이 일시 중단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청 기업만 신청 내역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많이 아쉬운데요. 코로나19가 무엇인지.. ㅜㅜ
우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고 사업이 실시되면 다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참여인원
12만명
참여절차
참여신청은 온라인을 기업담당자가 신청하게 되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확정 안내후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으로 1인당 10만원 적립되며 온라인몰(베네피아 휴가#)에서 개인회원 가입후 적립 포인트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개인 참여 신청은 불가하고 기업의 참여가 필수 입니다!
제출서류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서 오른쪽애 2020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홍보리플릿 다운로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kto.visitkorea.or.kr/kor/biz/vacation.kto
제출서류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2023년 추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근로자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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