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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인상액 최종 9천160원

2022년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인상액 최종 9천160원

2022년 최저임금이 기존 금액에서 5% 이상된 9천1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동계, 경영계등 반발을 하며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9천160원 결정 5.0% 인상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액

노인기초연금 지급일 인상 연령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 지급일 인상 연령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일 인상 연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기초연급 지급일 관련 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지출이 많은 생활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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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인상액 최종 9천160원


22년 - 9,160원 (5.04% 440원)

21년 - 8,720원 (1.5% 130원)

20년 - 8,590원 (2.87% 240원)

19년 - 8,350원 (10.9% 820원)

18년 - 7,530원 (16.4% 1,060원)

17년 - 6,470원 (7.3% 440원)

16년 - 6,030원 (8.1% 450원)

15년 - 5,580원 (7.1% 370원)

14년 - 5,210원 (7.2% 350원)

13년 - 4,860원 (6.1% 280원)

12년 - 4,580원 (6.0% 260원)

11년 - 4,320원 (5.1% 210원)

10년 - 4,110원 (2.75% 110원)

09년 - 4,000원 (6.1% 230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노동계 및 경영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인 만큼 서로가 이해와 조율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늦은 내용이지만 자료 찾으면서 내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 2019년에는10.9%, 2020년에는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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