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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지급일 인상 연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기초연급 지급일 관련 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지출이 많은 생활속에서 노후자금이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노인기초연금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데요.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약 14% 오른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2020년 148만원에서 14.2% 인상된 169만원, 부부가구는 2020년 236만8000원에서 2021년 270만4000원으로 14.2% 인상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노인 단독가구일시 소득인정액이 148만~169만원
부부가구 일시 236만8000원~270만4000원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또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하는데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
2021년도 예상 수급자는 598만명으로, 256만명이 추가로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2021년도에는 8720원까지 인상된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합니다.
신청서류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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