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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장소 상황별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상황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작년이죠 11월달 약 2달전인데요.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시행되는데요. 시간이 지났지만 관련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부터 정리하자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는 10만원, 해당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최초 1회 150만원, 그 이후 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 의무화 이야기를 접하시고 마스크를 착용을 다 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마스크 의무화 질의 응답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질의 응답 총정리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답 11월 13일

 

착용 인정 마스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일회용마스크, 천 면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보건용

 

칙용 인정 되지 않는 마스크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 스카프 옷가지, 벨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 위반자는 10만원

 

과태료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자등

 

장소 상황별 과태료 부과 여부

 

 

공원 산책 등산 등 실회 활동

답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음식점 카페 

음식 음료를 섭취할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결혼식장

음식을 섭취할?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TV방송

공연 방송 출연등 할때는 마스크 착용 제외, 개인방송 사적 공간은 촬영할때 제외 스태프 방청객 촬영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야외 근무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흡연시

흡연 구역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여한다면 마스크 착용하지 앟아도 됨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물속 탕안을 제외하고 탈의실등에서 마스크 착용

 

헬스장

마스크 착용(격한 운동 피하고 호흡지 어려우면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휴식 할것)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방영대책 본부에서 준 내용입니다. 

 

서울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가 185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 500명중 1명이 확진자라고 하니 겁나고 무섭네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더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에 힘써야 될거 같은데요. 

 

어떤 장소에 가시든지 반드시 마스크는 우리의 생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마스크 없이 밝은 웃음으로 하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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